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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문의처
등록일
2012-05-08
조회수
10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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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일시 : 2012. 5. 1부터 (평일 주ㆍ야간, 토ㆍ일요일)
○ 단속내용
- 대형폐기물 신고품목 무단투기 행위
-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내집 앞, 내 상점이외의 장소에 배출하는 행위
- 쓰레기 규격봉투를 공공장소에 배출하는 행위
- 생활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 함께 배출하는 행위
- 담배꽁초, 간이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과태료 부과 : 투기내용에 따라 3만원~100만원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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