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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신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2001.1.1. ~ 2008.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2019년 기준)
* 지원기간 : 자격이 유지되면 만18세 까지 계속 지원됨 (매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 2019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모바일 어플 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부모 등 주양육자
* 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생애주기(아동·
청소년) ⇒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 복지로 앱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아동·청소년)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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