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임대 주택이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사업지역: 서울, 경기지역 35개 자치구
3. 공급호수: 3,000호
4.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02.28.)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첨부문서 참고)
5. 신청기간 및 장소: 2019.03.14.(목)~2019.03.20.(수), 입주자모집일 공고일(2019.02.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