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2년 7월∼12월(한시사업)
○ 사업예산 : 472,376천원(전액 시비)
○ 지원기준 : 과다채무, 실직, 휴·폐업, 사업실패,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빈곤층 전락 위험에 처한 위기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70% 이하/재산-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 접수방법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직접 접수(901-6627, 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