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3동 새소식

  1. > 미아동
  2. > 우리동소식
  3. > 미아동 새소식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세대주신고에 의한 동거인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09.13

번3동장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