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0-182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구민이 편안한 안전 강북’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북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강 북 구 청 장 (인)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장소 : 강북구 삼양로57가길 6-22 외 4개소 ※【붙임1】
3. 시 행 청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4. 공고기간 : 2020. 2. 11. ~ 2020. 3. 2.(20일간)
5. 공고방법 :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2】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 3. 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구체적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자치행정과(☎ 02-901-6083)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수유동, 강북구청)
- 팩 스 : 02-901-6108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자치행정과(☎ 02-901-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