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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관련 문화예술 업종 융자지원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0-02-14
조회수
439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융자지원액: 5,000억원
1)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원
2) 시중은행협력자금: 4,000억원
나. 융자대상: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
○ 신종코로나 확산 관련 직·간접 피해 발생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직접피해기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간접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이외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융자조건: 붙임파일 내 [첨부1]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참고
라. 융자금액 범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마. 신청서류 접수
1) 기한: 2020.2.5.(수)∼자금소진시까지
2) 접수: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577-6119)

붙임 공고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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