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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0-04-03
조회수
478
첨부파일
󰏚 사업개요
○ 추진시기: 4월 1일 부터 ~ 사업종료시까지
○ 지원업종: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
○ 지원대상: 무급 휴직자가 불가피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근로자 1명)
(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관광·여행사업, 기술창업 등
※ 제외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행위 관련업종 제외
○ 지원요건(아래 2가지 모두 충족)
① ’20. 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②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무급 휴직 2개월 간, 매월 최대 50만원
- 업체당 1명 지원(여행업은 최대 2명), 1일 2.5만원
○ 지원제외: 1인 자영업자, 이중수급,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➂ 소상공인확인서, ④ 고용보험증명서(사업자용) ⑤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⑥ 개인통장사본(무급휴직자) ※ 관광사업등록증 – 관광사업여부 확인 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액 확인 필요시
○ 신청자격: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 본인 ※ 위임장 첨부시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lieben75@citzen.seoul.kr
- 전 자 팩 스: 02-989-9974
- 우 편 접 수: 등기우편
(강북구 삼양로64길 32-20, 강북구희망일자리플랫폼 2층 사무실)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자제함.


문의 :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02-901-7232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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