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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행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안내

가.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① 온라인 접수: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신청
※ (초기 5부제 시행) 6.1.∼6.12.(2주간)
② 오프라인 접수 : '20.7.1.∼7.20.
※ (접수처)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추후 확정)
나. 문의처 (※ 서울북부고용센터 방문 자제 요청)
-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 ☎1899-4162, 1899-9595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급센터(오프라인 장소 없음, 방문 불가능)
☎ 070-8899-8729, 8731, 8735, 7340, 7341, 7343, 7397, 7671, 7672,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신청 가능
※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과 중복 신청 시 서울시 지원금 제외하고 수령 가능


붙임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문 1부.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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