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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 안내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을 알려드리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적용기준 / 2020. 4. 16.)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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