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현장접수 일정변경 및 접수장소 확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6.1.(월) ∼ 7.20.(월)
- 접수방법: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신청(붙임1 참고)
② 오프라인 접수
- 접수기간: 6.22.(월) ∼ 7.20.(월) (기존 7.1.(수)보다 앞당겨 시행)
※ 6.22.(월)~7.3.(금) 2주간 5부제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 접 수 처: 서울북부고용센터 10층(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 신청방법: 개인 신청 또는 사업주, 협회 일괄신청 가능
※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협회 등 단체에서 일괄신청 가능
- 신청서류: 신청서 등 공통서류, 지원대상 및 소득감소 증빙자료(신분증 지참)
붙임 1.모바일(휴대폰) 신청 방법 1부.
2. 신청서 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