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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 시행 홍보

가. 홍보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 시행
- 시행일시: 2020.8.3.(월) ~ 계속
- 운영시간: 08:00 ~ 20:00
-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혹은 후문 황색 복선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
- 신고방법: 스마트폰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안전신문고)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
- 과태료부과: 요건구비시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승용차 기준 8만원)



붙임 안내문 각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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