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3동 새소식

  1. > 미아동
  2. > 우리동소식
  3. > 미아동 새소식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0-09-29
조회수
348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2020.09.02.~2020.09.22.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