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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362
등록일
2025-11-13
조회수
31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리동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00 5

. 직권 조치일 : 2025. 11. 13.

. 공 고 기 간 : 2025. 11. 13. ~ 2025. 11. 28.까지

.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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