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에서 2024. 1. 1.~2024. 3. 31.까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5. 4. 29.
2. 공고대상: 정○○
3. 직권조치 내용: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강북구 한천로105길)
4. 공고기간: 2025. 4. 29.∼2025. 5. 14.(15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