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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2조에 따라 강북구 번3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5년 상반기 번3동 자치회관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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