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번3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시, 증빙서류(등본, 재직증명서 등 공고문 참조) 및 소양강화교육 신청서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단체부문과 개인부문 중 한 분야만 신청 가능)
- 번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번3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번3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번3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9. 8.(월)~10. 24.(금)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
※ 결격사유,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2~3. 위원 신청서식(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단체추천서) 각 1부.
4. 주민자치 소양교육 신청서(필수제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