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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간판 무료 철거서비스” 시행

문의처
등록일
2013-03-12
조회수
1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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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간판 무료 철거서비스”시행

󰏚 사업기간 : 2013. 1. 1 ~ 12. 31
󰏚 대 상 : 폐업(이전)하여 주인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는 간판
(가로, 세로, 돌출, 지주, 창문이용광고물 등)
󰏚 신 청 자 : 건물 소유자 등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 철거방법 : 신청서 접수 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거예정일자 통보 후
구와 계약된 간판 철거업체에서 철거 실시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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