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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13-04-05
조회수
134
첨부파일
201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이며,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로, 주거상태가 전세 주택 신청 시점에 월세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 장애 1급, 2급 자녀를 군 한부모가구(※월세거주, 소득용건 적용)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장애등급, 월세거주 요건 제외)
나. 지원금액 : 2인 이하(75백만원), 3인 이상(85백만원)
다. 선정대상 : 배점표에 의한 고득점 2가구

붙 임: 안내문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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