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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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1-02-24
조회수
37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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