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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 신청

문의처
등록일
2021-03-08
조회수
422
첨부파일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이란?
☞ 해양오염의 주범인 담배꽁초를 자발적으로 수거해 온 관내 주민들에게 1g당 10원 씩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대 상: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강북구 거주 주민

보상금 지급기준: 1g당 10원. 개인당 월 최대 3만 원 (최소 1kg 이상부터)
※ 담배꽁초 접수 다음 달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일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목요일 9시 ~ 18시 (공휴일은 익일 접수)

유의사항
❍ 담배꽁초 외 이물질이 섞이거나, 젖은 담배꽁초 포함 시 접수 불가
❍ 대리접수 불가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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