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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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 조치 결과 공고(추가)

문의처
등록일
2021-03-09
조회수
42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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