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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7.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1-03-15
조회수
429
첨부파일
2021. 4. 7.(수)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재선거에 있어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신고(접수)기간 : 2021. 3. 16.(화) ~ 3. 20.(토) 18시까지

2.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실』-‘거소투표 신고서 및 안내문’에서 서식 내려받기 가능

3.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권자
(※ 붙임 안내문의 신고대상자 참고)

4. 신고절차 : 해당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접수기간 내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

◆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거소투표신고 절차 ◆
⇒ 붙임 문서 참고

붙임 거소투표신고 안내 (안내문, 신고서 등)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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