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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학원 등)

문의처
등록일
2021-03-18
조회수
41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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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학원 등) -

< 행정명령 개요>
가. 기 간 : '21.3.17(수) 0시부터 '21.3.31(수) 24시
나. 처분대상 : 서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21. 3. 1.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다.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라. 검 사 비 : 무료
마.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


※ 사실상 근무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도 면책되므로 불안 없이 진단검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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