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계획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 위원자격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여 시범사업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개정(안)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위촉 전 6시간을 선정 전 6시간,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으로 확대
- 교육이수 유효기간(2년) 신설
- 외국인에 대한 위원 자격 대상 추가 인정
- 제12조에 따라 해촉된 자로서 해촉된 날부터 2년 미경과자 위원 제한
- 공직선거법 제19조 따른 피선거권 없는 자에 대한 위원 제한 규정 신설
나. 위원의 위촉방식 중 단체비율 변경과 예비후보자 10명 내외로 확대(안 제8조)
- 공개모집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40% 이하는 주요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 가능
- 예비후보자 유형별 10명 내외로 확대
다. 위원 연임시 필요 규정 신설(안 제9조)
-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 과정 임기중 6시간 이상 이수 인정
- 임기만료 3개월 전 연임신청서 구청장에게 제출
라. 위원의 대우로 수당 추가(안 제10조)
마. 자치위원 주민 의견수렴 노력 의무 신설, 연수 등 의무규정 추가(안 제11조)
바.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 연임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사. 감사보고 주민총회에 보고·제출 및 공개방법중 강북구 소식지 삭제(안 제15조)
아. 간사 선출방식을 자치회장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안 제16조)
- 간사의 자격으로 사무 및 회계실무가 가능한 위원중 호선 선출
단, 해당자 없을경우에 강북구 주민중에서 공개채용
자. 분과위원 발언권, 의결권, 집행권 권한 신설(안 제17조)
차. 주민자치회 회의 탄력적 운영으로 자율적 변경(안 제18조, 제19조)
- 정기·분과회의 개최를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안 제18조)
- 연1회 주민총회 개최 원칙,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로 개최횟수 조정(안 제19조)
카. 주민 참여 여건 조성(안 제22조)
- 구청장의 온라인 참여여건 조성 노력 규정 신설
※ 개정(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분들은 동 주민센터로 의견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