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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주민신고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1-04-09
조회수
438
첨부파일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1. 신고대상
1)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ex) 도로에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ex)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

2. 신고내용
1) 방치장소, 방치기간, 방치사유 등 세부내역
2) 차량정보(자동차번호, 차명, 소유자, 색상 등)
3) 신고인 성명, 연락처 등

3. 신고방법
1) 도로에 방치한 경우: 유선 또는 방문 신고
2)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장명으로 신고
사유지(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상가 등): 토지소유자나 관리자명으로 요청 신고

4. 신고절차(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
1) 자체안내문 부착
2) 게시판공고 및 안내방송, 세대별 확인, 내용증명발송 등
3) 방치자동차신고서 제출


※ 무단방치 자동차는 견인 및 폐차처리하며 무단방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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