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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1-04-09
조회수
43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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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1. 4. 7.(수) ~ ’21. 7. 30.(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필요한 경우 현장접수처 신청

- 온라인 신청(’21. 4. 7. ∼ 7. 30): http://서울활력자금.kr

- 현장접수처 신청(’21. 6. 1. ∼ 7. 30):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1층)

※ 온라인 신청 결과 등 상황에 따라 구청별관 입구 별도창구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관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지원내용: 정부 지원금 대비 집합금지 업종30%, 집합제한 업종 20% 가산지원

- 집합금지 연장업종(150만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 집합금지 완화업종(120만원):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 집합제한 업종(60만원):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문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2-901-6443)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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