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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문의처
등록일
2021-04-13
조회수
11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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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2021.4.9.부터 주민등록증의 분실 외 훼손, 수록사항 변경 등 모든 재발급 사유에 대하여 인터넷(정부24) 신청이 전면 확대됩니다.
- 분실 주민등록증에 대한 인터넷 재발급 신청 운영 중(’17.7.1.)
-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한 경우 방문수령만 가능


□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수수료 근거 : 주민등록법 제27조③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또한,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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