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개인별 QR코드 생성 시 하단에 개인안심번호 생성, 첨부1의 포스터 참고) 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기명부 양식 및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니, 구민께서는 '개인안심번호'를 인지하고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사용 홍보>
◯ 기 간: '21. 2. 19. ~ 상황 종료 시
◯ 내 용
-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으로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번호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안심번호' 사용 권고
※ 휴대전화번호도 기재 가능
● 문의: 강북구청 안전치수과 ☎02-901-5905
붙임 1.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 1부.
2. 수기명부작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