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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문의처
등록일
2021-04-28
조회수
438
첨부파일
일하는 즐거움, 쌓이는 행복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1.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없음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환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신청기간: 2021. 5.1. ~ 5.31.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중순 지급 예정입니다.

4.상담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3.신청방법:
-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 홈택스 : www.hometax.go.kr
-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 신청도움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요청



※ 코로나19로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니 전화(1544-9944)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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