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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홍보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1-05-11
조회수
426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내용.hwp [용량:44 KByte]
바로보기
2020.11.10.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 제3호에 따라 2021.5.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시켜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니 주민 여러분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개정조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
나. 시 행 일: 2021. 5. 11.
다. 개정내용: 승용차 기준 8만원 ⇛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 ⇛ 승합차 기준 13만원
(일반도로의 2배) (일반도로의 3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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