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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세임대』 홍보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해 다자녀가구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다자녀가구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6.1.) 현재 모집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 자격요건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연 1~2% 부과

□ 신청방법: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 신청기간: 2021.6.14.(월) 10:00 ∼ 6.25.(금) 17:00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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