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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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신규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 신청기한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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