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 홍보 및 고지서 재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동차세 납부대상: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세 납부기간: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방법: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납부, CD/ATM기기, 인터넷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자동차세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나. 고지서 재발급 방법:
차량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고지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