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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1. 7. 7.(수) 12:00(정오)

○ 주요 변경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조)
- 예방접종자가 실외 활동을 할 때에도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붙임 고시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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