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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 건축허가 제한 통보 공고

2021년 민간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인 우리 구 번동 441-3번지 일대와 수유동 486번지 일대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등을 위하여「건축법」제1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합니다.

가. 제한목적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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