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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부터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강화... 위반 시 벌금 50만원

문의처
등록일
2022-02-07
조회수
21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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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 대 상: 반려견 소유자
○ 내 용: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
○ 시행일: 2022.2.11.부터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02-901-6464>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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