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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홍보

문의처
등록일
2022-03-22
조회수
23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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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 의류제조업체의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신청자격
- 강북구 내 사업자 등록된 의류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 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표준산업분류상 C14. 141~144 해당업종)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미이행 시 지원대상 자격취소 및 지원금액 환수 조치 예정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신청기간: 2022. 3. 22.(화) ~ 4. 6.(수)

○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별첨)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신청품목 견적서 1부(업체 및 품목 선정 시 비교견적서 추가 제출 필요)
- 시공업체 공사업 등록증 사본(전기‧건설 등 공사품목만 해당) 1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가능) 1부
※ 지원업체 선정 시, 보조금신청서, 통장사본,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추가제출 필요

○ 신청장소: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마감일 18시까지 방문 제출

○ 세부안내: 강북구청 홈페이지(우리구 소개 > 알림마당 > 공고)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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