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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위임장
문의처
등록일
2022-03-23
조회수
1648
첨부파일
생활지원비 신청 위임장(개정_3판).hwp [용량:12.5 KByte]
바로보기
생활지원비 신청서(2.14.~).hwp [용량:20 KByte]
바로보기
<신청서류>
가. 생활지원비 신청서
나. 입원·격리통지서(문자가능)
다. 통장사본
라. 신청자 신분증
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자가격리가 끝난 후 신청 가능(해제일 기준 90일 내 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회사에서 유급휴가 받은 사람 신청제외(유급휴가 여부 회사에 문의)
-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 단,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정액지급(3.16.격리자 부터 적용)
<문의> 생활지원비 담당 주무관(02-3778-4484/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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