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임신확인서’상의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단,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100만원)과 중복 수혜 가능
❙ 신청접수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우편번호 04933)
❙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임신확인서 뒷면의 법정대리인 란에 반드시 동의서명 후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문 의 : 강북구보건소 모자건강실 ☎ 901-7765 / FAX 901-7769
❙ 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도착하도록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