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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4-12
조회수
23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 신청기한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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