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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

□ 지원 목적 및 근거
ㅇ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 보조
ㅇ「개발제한구역법」제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

□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ㅇ개발제한구역 지정(1971.7.30)당시거주 가구*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거주자 사망 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구역 내에 거주한 경우도 인정)
** 2021.1.1∼2021.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0년) 통계청 발표 자료(5,366,106원)를 기준으로 함
ㅇ(제척)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이 3회 이상 GB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지원내용
ㅇ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지급*
* (차등지급안) 기준소득 대비 90∼100%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다. 지원시기 : 2022년 9월~12월(예정)

□ 신청방법
가.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 등(별첨)
나. 신청기한: 2022.05.30.(월) 18:00시까지
다. 접수처 및 문의 : 강북구청 공원녹지과(☎02-901-6933)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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