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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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4-15
조회수
235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석 외 1인
○ 공고기간 : 2022.04.15. ~ 2022.04.25.
○ 공고방법 : 수유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첨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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