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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문의처
등록일
2022-04-26
조회수
26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 전출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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