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지역현황 및 다양한 상권 특성 등을 연계하는 특화거리를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2022년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22. 4.~12.
나. 지원대상: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
다. 사업방식: 민간보조사업
라. 지원방법: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1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지원
마. 사업비 지원: 개소 당 80,000천원
※ 사업 신청 등에 따라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 조정 가능
바. 총 사업비: 320,000천원
사. 사업내용
-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주제 등에 부합되는 환경개선사업
-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
-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2022. 4. 28.(목)~5. 27.(화) 18:00까지【30일간】
나. 접수 및 접수처: 방문, 팩스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접수: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
- 팩스·전자우편(이메일) 접수: 02-901-5523/ djink78@gangbuk. go.kr
다. 신청조건
-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 참여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라. 제외대상
-「유통산업발전법」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제외
마.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신청 동의서, 상인조직 명부, 상인조직 회칙 등
바. 문의사항: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901-6442)
붙임 1. 2022년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 모집공고 1부.
2. 2022년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