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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13-05-15
조회수
1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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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안내

󰏚 집중단속기간 : 2013. 05. 01 ~ 2013. 05. 31 (1개월)
󰏚 집중단속대상
○ 무단방치자동차
- 도로·공터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자동차
- 번호판이 영치되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칸에 좌석 임의설치
- 화물칸 격벽, 창유리 및 창유리 보호봉 임의제거
- 소음기 개조(튜닝머플러 사용) 및 배기관 직경확대
- 불법등화장치설치
· 서치라이트, HID 및 LED설치
· 각 등화장치에 다른색 전구사용(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사용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곤란 및 봉인탈락
· 번호판 테두리에 형광재료 부착 및 각도조절 등
- 어린이운송용자동차 광각후사경 설치의무 위반차량 단속
○ 임시운행기간 경과 자동차 및 무등록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 단속자동차 행정조치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 불법자동차 신고 접수처 :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901-5943~4)
※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임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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