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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06-21
조회수
27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 전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정*용
○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 2022. 6. 21.
○ 공고기간: 2022. 6. 21. ~ 2022. 7. 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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