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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처
등록일
2022-06-28
조회수
34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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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1.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2. 지원 대상 :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3. 신청 자격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사람 지원 제외

4. 신청 방법 : 임산부교통비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시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및 02) 3778-4486으로 문의

5. 지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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