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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2-07-08
조회수
327
첨부파일
< 사업개요 >

1. 지원시기: 2022. 7. 1.
2.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3. 지원대상: 임신 또는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 2022.7.1.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바우처 지급
* 협악 신용카드사(6개):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5. 용 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등
- 전국 버스 및 지하철, 택시, LPG/전기차 충전, 고속/시회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등

6. 신청자격: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얼
7. 사용기한: 출산 후 12개월까지
- 임신중인 사람: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한 사람: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ㅁ 문의: 마을복지팀 (02-3778-4486)

붙임 신청안내 팜플렛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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