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가. 가구특성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기존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었으나 2022년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아래의 세대원 특성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임(2022년 한시)
나. 세대원 특성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을 포함한 세대
* 가구특성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자임
2. 지원금액 인상
가. 1인세대 : 137,200원(하절기 29,600원, 동절기 109,600원)
나. 2인세대 : 189,500원(하절기 44,200원, 동절기 145,300원)
다. 3인세대 : 258,9010원(하절기 65,500원, 동절기 193,400원)
라. 4인세대 이상 : 347,000원(하절기 93,500원, 동절기 253,500원)
3. 신규대상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신청‧접수 : 2022.07.01(금) 부터 연말까지